[#5 법인세, 소득세 절세] 급여컨설팅-급여 및 상여
안녕하세요 셀프와이즈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꿈을 이루는 것을 돕는 것이 제 목표입니다.
앞으로 여러분들의 인센티브 설계, 세금설계, 그리고 재무적 분석을 통해
여러분들이 꿈을 이룰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오늘은 지난 편 급여컨설팅 개요에 이어 급여 및 상여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먼저 일반급여입니다.
일반급여란, 급여, 임금, 급료, 보수, 수당 등을 말합니다.
이 경우엔 모두 원칙적으로 손금 인정됩니다.
이때 예외가 존재하는데 법인의 지배주주 등(특수관계인 포함)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동일 직위에 있는 지배주주 등 외의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지급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보수를 지급한 경우 그 초과금액은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여기에서 지배주주 등이란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 1% 이상의 주식(또는 출자지분)을 소유한 주주 등으로서 그와 등을 말한다.특수관계인의 소유 주식(또는 출자지분)의 합계가 해당 법인의 주주 등 중 가장 많은 경우의 해당 주주 등을 말합니다.
비상임원에게 지급하는 보수는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 원칙이나, 부당행위계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이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정당한 사유가 존재한다면 지배주주 등 외의 임원에 비해서 많은 보수를 지급하더라도 손금에 산입이 될 수 있음을 말합니다.
두번째는 상여금입니다
상여금은 크게 두가지로 나뉘는데요
첫번째는 일반적인 상여금
두번째는 이익처분에 의해 지급되는 상여금입니다.
이중 첫번째 일반적인 상여금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면
사용인에게 지급하는 상여금의 경우 손금에 산입이 됩니다.
문제가 되는 것은 임원에게 지급하는 상여금인데요
임원에게 지급하는 상여금의 경우 정관, 주주총회, 사원총회 또는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결정된 급여지급기준에 의한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하는 금액은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고 하여 상여금에 대한 제한이 존재합니다.
이에 대한 상법 제388조 이사의 보수에서 이사의 보수는 정관에 그 액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를 정한다라고 하며
상법 제415조에서는 감사에 대한 규정에 대해 상법 제388조를 준용한다고 하여
이사와 마찬가지로 정관에 그 액을 정하지 않은 때에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를 정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때문에 아무리 작은 회사라 하더라도 주주총회를 생략하는 경우 세무상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주주총회를 열고 의사록을 작성할 필요가 존재합니다.
그럼 두번째 이익처분에 의해 지급하는 상여금의 경우 어떨까요?
이 부분은 기본적으로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이익처분에 의해 지급하는 상여금은 손금에 산입되지 않습니다.
참고로 합명회사 또는 합자회사의 노무출자사원에게 지급하는 보수는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로 봅니다
이 이유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노무출자는 자본금으로서 노동력을 제공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급받는 보수는 배당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이외 예외로 이익처분에 의하더라도 손금에 산입되는 상여가 몇가지 존재하는데요
첫번째 우리사주조합을 통하여 자기주식으로 지급하는 성과급.
여기서 우리사주조합이란 기업의 종업원이 자기 회사의 주식을 취득, 관리하기 위하여 조직한 조합으로서
조합의 설립방법은 조합 가입 자격이 있는 전체 근로자 1/5 이상의 동의를 얻어 설립준비위원회를 구성하고
전체 근로자를 상대로 조합의 설립 목적, 효용성 및 제도 운영 등에 관한 설명회를 개최하고
조합가입을 희망하는 근로자부터 가입 신청을 받아 조합을 구성합니다.
우리사주조합의 자격조건은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 34조 2호에 따라
1. 해당 우리사주제도 실시회사, 지배관계회사 및 수급관계회사의 주주총회에서 임원으로 선임된 사람
2. 해당 우리사주제도 실시회사, 지배관계회사, 수급관계회사의 소속 근로자로서 주주.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액주주인 경우는 제외한다.
3. 지배관계회사 또는 수급관계회사의 근로자가 해당 우리사주제도 실시회사의 우리사주조합에 가입한 후
소속 회사에 우리사주조합을 설립하게 되는 경우의 그 지배관계회사 또는 수급관계회사의 근로자
4. 그 밖에 근로기간 및 근로관계의 특수성 등에 비추어 우리사주조합원의 자격을 인정하기 곤란한 근로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을 제외한 모든 근로자입니다.
이때 손금산입이 되는 부분은 자기주식의 가액이 됩니다.
이때 생각해보실만한 부분으로서 상법 상 자기주식의 취득은
제341조 자기주식의 취득 1항에서
① 회사는 다음의 방법에 따라 자기의 명의와 계산으로 자기의 주식을 취득할 수 있다. 다만, 그 취득가액의 총액은 직전 결산기의 대차대조표상의 순자산액에서 제462조 제1항 각 호의 금액을 뺀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1. 거래소에서 시세(時勢)가 있는 주식의 경우에는 거래소에서 취득하는 방법
2.제345조 제1항의 주식의 상환에 관한 종류주식의 경우 외에 각 주주가 가진 주식 수에 따라 균등한 조건으로 취득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서 거래소에 시세가 있지 않은 경우 즉 상장사가 아닌 경우에는 자기주식을 이용한 상여금을
주는 방향으로는 절세를 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두번째 내국법인이 근로자(임원은 제외)와 성과산정지표 및 그 목표, 성과의 측정 및 배분방법 등에 대하여 사전에 서면으로 약정하고 이에 따라 그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성과배분상여금(Profit Sharing)
이 경우에는 사용인에 대해서는 서면 약정을 하였고, 이에 따라 성과배분상여금을 수령하는 경우 손금이 인정됨을 말합니다.
마지막 세번째 창업자, 신기술사업자, 주권상장법인, 벤처기업 및 부품, 소재전문기업이 관련 법률에 따라
부여한 주식매수선택권(Stock-Option) 등(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 10%의 범위에서 부여하거나 지급한 경우에 한정한다)을 부여받거나 지급받은 자에게 지급하는 다음의 금액
(기업회계는 매기말 보상원가로 손익계산서에 비용계상하므로 현실적으로 이익처분에 의해 보상금액이 지급되는 사례는 거의 없다)
1.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경우 약정된 주식매수시기에 약정된 주식의 시가와 매수가액의 차액을 금전 또는 해당 법인의 주식으로 지급하는 경우 해당 금액
2.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경우 약정된 주식매수시기에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에 따라 주식을 시가보다 낮게 발행하는 경우 그 주식의 시가와 실제 매수가격의 차액
3. 주식기준보상으로 금전을 지급받은 경우 해당 금액
이때 주식매수선택권과 관련된 상법 조항을 살펴보면
먼저 상법 제340조의2(주식매수선택권)에서는
① 회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434조의 주주총회의 결의로 회사의 설립·경영 및 기술혁신 등에 기여하거나 기여할 수 있는 회사의 이사, 집행임원, 감사 또는 피용자(被用者)에게 미리 정한 가액(이하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액"이라 한다)으로 신주를 인수하거나 자기의 주식을 매수할 수 있는 권리(이하 "주식매수선택권"이라 한다)를 부여할 수 있다. 다만,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액이 주식의 실질가액보다 낮은 경우에 회사는 그 차액을 금전으로 지급하거나 그 차액에 상당하는 자기의 주식을 양도할 수 있다. 이 경우 주식의 실질가액은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일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제1항의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없다.
1.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 이상의 주식을 가진 주주
2. 이사·집행임원·감사의 선임과 해임 등 회사의주요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
3. 제1호와 제2호에 규정된 자의 배우자와 직계존비속
③ 제1항에 따라 발행할 신주 또는 양도할 자기의 주식은 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을 초과할 수 없다.
④ 제1항의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액은 다음 각 호의 가액 이상이어야 한다.
1.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일을 기준으로 한 주식의 실질가액과 주식의 권면액(券面額) 중 높은 금액. 다만, 무액면주식을 발행한 경우에는 자본으로 계상되는 금액 중 1주에 해당하는 금액을 권면액으로 본다.
2. 자기의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일을 기준으로 한 주식의 실질가액
이라고 하여
주식매수선택권의 경우 부여하기 위해서는 정관에 주식매수선택권과 관련된 내용이 존재해야하고,
주식매수선택권을 받을 수 있는 자는 10% 이상의 의결권을 지닌 대주주와
주요 경영사항에 대한 영향력을 행사하는자 그리고 이들의 배우자와 직계존비속을 제외한 자이어야 하며
주식의 실질가액(평가액) 이상의 금액으로 부여하여야 합니다.
상법 제340조의3(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에서는
①제340조의2제1항의 주식매수선택권에 관한 정관의 규정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일정한 경우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다는 뜻
2.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발행하거나 양도할 주식의 종류와 수
3.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을 자의 자격요건
4.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기간
5. 일정한 경우 이사회결의로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를 취소할 수 있다는 뜻
②제340조의2제1항의 주식매수선택권에 관한 주주총회의 결의에 있어서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1.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을 자의 성명
2.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방법
3.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액과 그 조정에 관한 사항
4.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기간
5.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을 자 각각에 대하여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발행하거나 양도할 주식의 종류와 수
③회사는 제2항의 주주총회결의에 의하여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자와 계약을 체결하고 상당한 기간내에 그에 관한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④회사는 제3항의 계약서를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기간이 종료할 때까지 본점에 비치하고 주주로 하여금 영업시간내에 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상법 제340조의4(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에서는
①제340조의2제1항의 주식매수선택권은 제340조의3제2항 각호의 사항을 정하는 주주총회결의일부터 2년 이상 재임 또는 재직하여야 이를 행사할 수 있다.
②제340조의2제1항의 주식매수선택권은 이를 양도할 수 없다. 다만,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는 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상속인이 이를 행사할 수 있다.
위 두가지의 조항의 경우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와 행사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급여와 상여는 대표나 직원에게 분여하는 방법임에 동시에
과세당국에서 파악하는 대표 및 직원의 주요 소득원천이 됩니다
이러한 부분을 참고하셔서 업무를 하셨으면 합니다
다음에는 퇴직급여에 대해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어제보다 나은 사람이 되기 위해 노력합시다
셀프와이즈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