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Be Wiser than Yesterday 셀프와이즈입니다
오늘은 민간임대주택사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민간임대주택사업자에 대해서는 민간임대주택에 대한 특별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민간임대주택사업자에 대해 알기 위해서는 민간임대주택이 무엇인지 알아야할텐데요
민간임대주택의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여기서 이때 주택은
1) 토지를 임차하여 건설된 주택
2) 오피스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준주택(이하 "준주택"이라 한다)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부만을 임대하는 주택
을 포함합니다
또한 여기에서 전제는 임대사업자가 제5조에 따라 등록한 주택이라는 것이며,
제5조의 내용은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함을 말한다
이때 등록 신청 시 아래 2가지 구분을 따라야 한다
여기에서 구분 2의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및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모두 10년 이상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해야 대상이 된다.
다만, 여기에서 임대사업자 등록신청서를 보면 단기라는 부분이 선택란에 존재하는데
현재 단기 부분이 존재하는 것은 2020년 8월 4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에 따라
단기임대사업자가 사라지게 되었는데
그에 대한 반영이 아직 임대사업자 등록신청서에는 반영되지 않아 이렇게 단기라는 부분이 남아있는 것입니다
참고로 이번 특별법 개정으로 인한 변화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편에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