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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부가가치세 절세] 같은 상품 다른 부가가치세?

Tax_부가가치세

by 셀프와이즈(SELFWISE) 2021. 5. 11.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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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Be Wiser Than Yesterday 셀프와이즈입니다.

오늘은 부가가치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기본적인 내용이나 많은 사람들이 모르고 있는듯하여 설명하게 되었습니다.

결론을 먼저 말씀을 드린다면

부가가치세가 붙는 거래

부가가치세법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습니다

1.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2. 재화의 수입

따라서 반대로 말씀드린다면 사업자가 아니라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이때 사업자란 사업 목적이 영리이든 비영리이든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를 말합니다.

그럼 여기에서 재화나 용역이 또 어떤 것인지 알아야할 것입니다.

재화는 재산 가치가 있는 물건 및 권리를 말하며,

용역은 재화 외에 재산 가치가 있는 모든 역무와 그 밖의 행위를 말합니다.

위 내용을 보면 재화의 수입에 대해서도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재화의 수입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는 과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고로 일반적인 경우라면 해외에서 물건을 수입하는 사람들은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한다는 말입니다.

자 그렇다면 사업자의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상대적으로 절세를 할 수 있을지에 대해 생각해보겠습니다.

Case 1) 본인이 과세사업자인 경우

매입처: 과세, 면세, 비사업자 모두 무차별함

과세사업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환급이 되므로 실질 부담이 없음

면세사업자 / 비사업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음

매출처: 과세, 면세, 비사업자 모두 무차별함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이는 상대의 부담이므로 사업자 입장에서는 무차별함

Case 2) 본인이 면세사업자인 경우

매입처: 면세사업자, 비사업자가 유리함

과세사업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환급이 되지 않으므로 이를 본인이 부담해야 함

면세사업자 / 비사업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음

매출처: 과세, 면세, 비사업자 모두 무차별함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으나 이는 상대가 부담하지 않는 것이므로 사업자 입장에서는 무차별함

지금까지 부가가치세의 과세애 대해 짧게 정리하고

본인이 과세사업자인지 면세사업자인지에 따라 어떤 거래처가 유리한지에 대해 정리해보았습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거래처는 필요한 재화나 용역의 종류에 따라 결정이 되고,

재화나 용역의 종류에 따라 과세나 면세가 되므로 실제적으로 거래처 결정의 폭은 적을 것입니다.

이를 참고하시고 사업운영을 하시면 좋을듯합니다.

이상 Be Wiser Than Yesterday 셀프와이즈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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