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Be Wiser Than Yesterday 셀프와이즈입니다.
과세사업자는 재화나 용역을 제공하면 부가가치세를 냅니다.
이것의 가장 대표적인 경우는 매출입니다.
그런데, 매출이 아닌데도 부가가치세를 낼 수 있다는 것 아시나요?
지금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번째 경우입니다.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자기의 과세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자기의 면세사업을 위하여 직접 사용하거나 소비하는 것
위와 같이
과세사업을 영위할 때는 매입 부분에서 발생하는 부가가치세는 환급이 되고
매출 부분에서 발생하는 부가가치세는 과세가 됩니다
면세사업을 영위할 때는 매입 부분에서 발생하는 부가가치세는 환급되지 않고
매출 부분에서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동시에 영위하는 사람은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과세사업에서 매입하고 이걸 면세사업에서 쓰면 매입에서 발생한 부가가치세가 환급이 되고
매출할 때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게 아닐까? 하고 말입니다
이 부분은 이걸 막기 위한 방법인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과세사업에서 만든 제품을 면세사업에서 쓰는 경우도 마찬가지겠죠?
이것이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자기의 과세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자기의 면세사업을 위하여 직접 사용하거나 소비하는 것을 재화의 공급으로 보고 과세하는 이유입니다.
두번째 경우입니다
사업자가 자기생산 및 취득재화를 승용자동차, 전기승용자동차, 2000CC초과의 캠핑용자동차로 사용, 소비하거나
그 자동차의 유지를 위하여 사용, 소비하는 경우,
운수업, 자동차 판매업, 자동차 임대업, 운전학원업, 경비업을 영위하는 자가 자기생산 및 취득재화 중 자동차(경비업의 경우 출동차량에 한정)와 그 자동차의 유지를 위한 재화를 본연의 업무에 사용하지 않고 다른 곳에 사용한 경우
이것은 위의 경우와 관련이 있습니다.
승용자동차(전기차 포함) 및 2000CC이상의 캠핑용 자동차의 경우 차량의 취득, 임차, 유지비용과 관련된 금액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환급해주지 않습니다.
그럼 당연히 자기가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라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목적으로 사용한 것은 과세해야겠죠?
예를 든다면,
다른 곳들은 자기가 사용할 목적으로 자동차를 취득할 때 낸 부가가치세를 환급해주지 않는데(부가가치세를 부담),
현대자동차에서는 부품 등 차량을 만들 때 사용하는 부품 값들은 다 부가가치세 환급을 받아놓고, 이걸 자기한테 사용한다고 부가가치세를 매기지 않으면, 현대자동차는 부가가치세를 부담하지 않는거니 불공평하잖아요?
운수업, 자동차 판매업, 자동차 임대업, 운전학원업, 경비업의 출동차량 또한 동일한 이유로 과세하는 것입니다.
세번째 경우입니다.
사업장이 둘 이상인 사업자가 자기사업과 관련하여 생산, 취득한 재화를 판매할 목적으로 자기의 다른 사업장으로 반출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이것은 실질적으로 과세라고까지 보기에는 어려운 경우입니다.
다만, 사업장을 여럿 가지고 계신 분은 주의하셔야 할 경우일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는 기본적으로 사업장 별로 과세를 하기 때문에 판매할 목적으로 다른 사업장으로 재화를 반출한다면
이를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는 말입니다.
예를 들면 A 사업장은 제조공장이고, B 사업장은 판매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A 사업장에서 제품을 만들고, 이를 팔기 위해 B 사업장으로 반출하면 부가가치세를 과세하겠다는 말입니다.
다만,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를 적용하거나 주사업장 총괄 납부를 적용하기로 한 경우에는 예외입니다
네번째 경우입니다.
사업자가 자기생산, 취득재화를 사업과 직접적인 관계없이 자기의 개인적인 목적이나 그 밖의 다른 목적을 위하여 사용, 소비하거나 그 사용인 또는 그 밖의 자가 사용, 소비하는 것으로서 사업자가 그 대가를 받지 않거나 시가보다 낮은 대가를 받는 경우는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이 경우는 자기가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를 받은 상품이나 매입세액 공제를 받은 상품을 이용하여 만든 제품을 자기가 또는 직원이 쓰는 경우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사실 이것은 사업자나 직원에게 매출을 일으킨 것으로 본다는 것이죠
다만, 아래 4가지 경우에는 그 대상에서 제외, 즉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1) 사업을 위해 착용하는 작업복, 작업모, 작업화를 제공하는 경우
2) 직장 연예 및 직장 문화와 관련된 재화를 제공하는 경우
3) 경조사와 관련된 재화의 경우 연 10만원 한도
4) 설날, 추석, 창립기념일 및 생일 등과 관련된 재화의 경우 연 10만원 한도
위의 다른 요소들은 감이 잘 오실 수 있겠지만 3)의 경우는 조금 어려울 수 있어 조금만 부연설명드리겠습니다
예를 들면 삼성전자 같은 회사의 경우에 회사의 이벤트가 있을 때 자신의 휴대폰이나 갤럭시탭 등을 상품으로 걸 수 있겠죠?
또는 그것이 아니라도 부가가치세 공제를 받고 다른 상품들을 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상품으로 제공하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가 3번에 해당하는 경우가 됩니다.
다섯번째 경우입니다
사업자가 자기생산, 취득재화를 자기의 고객이나 불특정 다수에게 증여하는 경우는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이것은 가장 많이 있을 수 있는 경우는 접대비와 광고선전비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기가 생산한 물건이나 자기가 생산하지 않은 물건을 구입해서 접대의 목적으로 제공한 경우나
길거리에 다니는 고객들에게 샘플용 화장품 등을 제공하는 것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만, 여기에도 예외가 존재하는데,
1)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에게 제공하는 견본품
2) 특별재난지역에 공급하는 물품
3) 자기적립마일리지등으로만 전부를 결제하고 공급한 재화
여기에서도 3)의 경우가 아리송할 수 있으니 설명드리겠습니다.
자기적립한 마일리지로 물건을 사는 경우라면 상대방은 돈을 내지 않고 물건을 받아가겠죠?
이러한 행위를 증여로 볼 수 있다는 말입니다.
따라서 원래대로라면 여기에 대해서 증여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것이 맞을 것이나
실제로는 상대방은 이때까지 적립한 마일리지를 사용하였으니 증여가 아니고,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여섯번째 경우입니다.
사업자가 폐업 시 자기생산, 취득재화 중 남아있는 재화는 자기에게 공급한 것으로 본다는 말입니다.
이를 폐업 시 잔존재화에 대한 간주공급이라고 합니다.
이 경우에 남아있는 재화(건물 등을 포함)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내야합니다.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나 예외사항이 길지 않기 때문에 기재하는 내용이 크지 않은 것일 뿐이니
사업자 분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일곱번째 경우입니다
위탁매매 또는 대리인에 의한 매매를 할 경우에는 위탁자 또는 본인이 직접 재화를 공급하거나 공급받은 것으로 본다.
이 경우는 간단합니다
즉, 위탁한 사람이나 본인이 매매한 재화에 대해 공급하거나 공급한 것으로 보고 세금계산서를 끊고
수탁자나 대리인의 경우에는 수수료에 대해서만 세금계산서를 끊으면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여덞번째 경우입니다
신탁재산을 수탁자의 명의로 매매할 때에는 위탁자가 직접 재화를 공급하는 것으로 본다.
이것은 위와 같은 논리입니다.
다만, 여기에도 예외는 존재하는데,
1) 수탁자가 위탁자의 채무이행을 담보할 목적으로 신탁계약을 체결한 경우로서 그 채무이행을 위하여 신탁재산을 처분한 경우
2) 도정법 및 소규모주택정비법에 의한 지정개발자가 재개발, 재건축, 가로주택정비, 소규모재건축사업 간에 신탁재산을 처분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수탁자가 신탁재산을 매매할 때 위탁자가 직접 재화를 공급하는 것으로 보는 이유는
위탁자가 주인이기 때문에 수탁자는 실질적으로 위탁자를 위하여 일을 하게 되기 때문에
위탁자가 직접 공급하는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외 1)의 경우에는 수탁자는 위탁자의 채무이행을 위하여 신탁재산을 처분하는 것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수탁자는 위탁자가 아닌 위탁자에 대한 채권자를 위하여 일을 하게 됩니다
이 때문에 수탁자가 직접 공급한 것으로 보는 것이며
예외 2)의 경우에는 위 도정법 및 소규모주택정비법에 의한 지정개발자는 주인(위탁자)을 위하여 일을 하는 것이 맞으나
위탁자의 인원이 너무 많기 때문에 편의를 위하여 수탁자가 재화를 공급하는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재화의 공급이 아니나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여러 경우를 정리하여 드렸습니다.
위의 경우들은 모두 다 있을 수 있는 경우이나
이중 네번째(자가소비), 다섯번째(접대비 및 광고선전비 Case), 여섯번째(폐업 시 잔존재화 간주공급)의 경우에는
빈번하게 발생할 수 있는 경우이므로
사업자분들은 업무 간에 유념하시어 사업 진행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 Be Wiser Than Yesterday 셀프와이즈였습니다.
감사합니다!
[#1 부가가치세 절세] 같은 상품 다른 부가가치세? (0) | 2021.05.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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