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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상증세 절세] 상속세 계산 구조 및 상속공제금액

Tax_상속, 증여세

by 셀프와이즈(SELFWISE) 2021. 5. 12.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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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Be Wiser Than Yesterday 셀프와이즈입니다

오늘은 지난 포스팅에서 보여드렸던 상속세 계산 구조 중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는 상속공제금액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아마 어느 부분인지 기억이 나지 않으실 수 있으니 다시 한번 표를 보여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상속세 계산 구조

오늘 살펴보고자 하는 부분은 위의 계산 구조 중 굵은 선으로 표시한 부분인

상속공제금액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상속세 계산 구조에 대한 개략적인 설명

본래의 상속재산가액이란 말그대로 상속재산이라고 일반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금액들,

즉, 피상속인이 보유하고 있는 재산을 말합니다.

단, 여기에는 10년(5년) 내 증여채무이행 중인 재산이 포함됩니다

간주상속재산은 피상속인의 명의로 되어있지는 않지만 피상속인의 재산에 해당되는 것을 말합니다

대표적으로 보험금, 신탁재산, 퇴직금이 있습니다

추정상속재산과거 2년 내 재산처분가액 및 채무부담액 중 그 내용이 소명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상속한 것으로 보는 것을 말합니다.

이는 "추정"이기 때문에 실제 상속되지 않았음이 소명될 경우에는 추정상속재산에서 제외됩니다

채무액은 말그대로 피상속인이 보유하고 있는 채무를 말합니다.

이 금액은 상속세 과세표준 산정 시 차감하는 부분입니다

이는 당연한 것인게, 상속재산이 100억이 있다고 하더라도 채무가 90억이 있다고 한다면

당연히 상속세는 순자산 10억에 대해서 상속세를 매겨야 하는 것이므로

이는 당연한 말입니다

상속개시 전 증여재산가액

상속 사건 발생 전 과거 10년(5년) 내 증여한 재산에 대해서 상속세 과세표준 시 합산하는 부분을 말합니다

이전에 상속과 증여는 같이 고려되어야 한다고 말씀드렸는데,

이는 당연한 것인게, 만약에 상속개시 전 증여재산가액이 상속세 과세표준 계산 시 고려가 안된다면

아버지가 병을 앓고 있어 돌아가실 것 같으면 사람들은 세부담 최소화를 위해서

증여를 미리 많이 해두려고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에는 과거 10년(5년) 내 증여한 재산 뿐 아니라

증여세 특례 적용 창업자금 및 가업승계에 따른 주식이 포함됩니다

상속공제금액은 상속세 계산 시 상속세 과세표준을 낮추는 가장 큰 역할을 하는 부분입니다

여기에는 총 8가지 종류의 상속공제가 존재하며,

이와 관련된 내용은 다소 내용이 길어 다음 포스팅으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세대생략가산액는 법적으로 상속을 받는 적정 대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음 세대(ex: 손자, 손녀 등)에 상속을 한다면 추가 과세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때 일반적인 경우에는 30%를 할증하고,

상속인 또는 수유자가 미성년자이고 상속재산가액이 20억을 초과하는 경우 40%를 적용한다

이자상당액가업상속공제 또는 영농상속공제 등을 했으나 사후관리 등 위반으로 인해서

상속세 추가 납부 시 추가 납부해야하는 이자상당액입니다

다음은 위에서 얘기하였던 상속공제금액에 대해 좀 더 얘기드려보려고 합니다

상속공제금액에 대한 설명

위의 내용이 상속공제금액을 개략적으로 설명한 것입니다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10억까지의 공제가 가능합니다

배우자가 없는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7억까지의 공제가 가능합니다

위의 내용을 모두 설명할 수는 없으니 대상되는지 여부만 판단할 수 있게끔

대상만 말씀드려보겠습니다

1. 기초공제: 모두가 가능

2. 가업상속공제: 최대주주등의 지분율이 50%(30%) 이상&10년 이상 경영&업종요건충족 등

가업상속공제는 사후관리요건이 강하기 때문에 많이 하지는 않습니다

3. 영농상속공제: 농어업 등 영위

이 역시 사후관리요건이 존재합니다

4. 배우자상속공제: 배우자가 있어야 합니다

5. 인적공제: 상속인이 미성년자(배우자 제외), 자녀, 연로자(배우자 제외), 장애인인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6. 금융재산상속공제: 순금융재산(*)의 금액이 어느 정도 있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 금융회사 등이 취급하는 예금ㆍ적금ㆍ부금ㆍ계금ㆍ출자금ㆍ신탁재산(금전신탁재산에 한한다)ㆍ보험금ㆍ공제금ㆍ주식ㆍ채권ㆍ수익증권ㆍ출자지분ㆍ어음등의 금전 및 유가증권 등으로서 최대주주등과 관련된 주식 등 제외

7. 재해손실공제: 상속개시 후 신고기한까지 재해가 발생했을 때 적용됩니다

8. 동거주택상속공제: 직계비속인 상속인이 미성년자 후 10년 이상 함께 거주 등의 요건을 충족했을 때 적용됩니다

위 내용들이 개략적인 내용입니다

지금까지 상속세 계산 구조에 대한 개략적인 설명 및 상속공제금액에 대한 설명을 해보았습니다

모두 본인들이 대상이 된다면 향후 부의 이전 전략 수립 시 이를 고려하여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위 내용이 모두에게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Be Wiser Than Yesterday 셀프와이즈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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