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Be Wiser Than Yesterday 셀프와이즈입니다
오늘은 부동산과다법인에 대해 어떻게 판단하는지에 대해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그 이전에 우리는 부동산과다법인인지 여부가 어디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알아봐야하겠죠?
다시 한번 내용을 살피겠습니다
위의 내용을 보시면
부동산과다법인이 아닌 경우에는 (순손익가치*3+순자산가치*2)/5를 이용하여 비상장주식의 가치를 판단하고
부동산과다법인(50%)의 경우에는 (순손익가치*2+순자산가치*3)/5를 이용하여 비상장주식의 가치를 판단,
부동산과다법인(80%)의 경우에는 순자산가치만을 이용하여 비상장주식의 가치를 판단합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부동산과다법인 여부는 어떻게 판단할까요?
부동산과다법인은 어떻게 판단하나?
결론부터 말씀을 드린다면 부동산과다법인 여부는 장부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단, 이러한 장부금액은 세무상 장부금액이 됩니다
이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제1항제1호나목,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제4항제3호에서 확인이 가능하며,
이와 관련한 질의회신 사례는 아래와 같습니다
O 서면4팀-3452, 2006.10.17 【질의】 o 비상장 중소기업으로서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 주식이 약 100%에 해당하는 법인이 동 주식을 2006년 8월 제3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4호 다목에서 정하는 특정주식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질의함. 즉, 당해 법인의 자산총액 중 토지·건물 및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자산가액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50% 이상인지 여부를 판정함에 있어, 1. 장부상 자산총액의 기준이 직전연도말 결산서상 금액인지 아니면 양도 직전월 내부 자체결산한 장부상 금액인지. 2. 결산서상 반영되지 않은 감가상각비를 추가 계상하여 공제한 금액을 장부상 총액으로 하는지. 3. 자본금과 적립금 명세서(을)에 계상된 유보금액을 차·가감하여 자산총액을 계산하는지. 【회신】 거주자가 양도하는 주식 등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8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같은 영 같은 조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양도일 현재의 당해 법인의 자산총액을 기준으로 판정하는 것임. 이 경우 자산총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같은 영 제3항의 “당해 법인의 장부가액”이라 함은 당해 법인이 「법인세법」 제112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장한 장부가액에 대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 계산시 자산의 평가와 관련하여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한 금액을 가감한 세무계산상 장부가액을 말하는 것임. |
부동산 과다법인인지 간단하게 판단하는 방법은?
부동산 과다법인인지 간단하게 판단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다소 간의 차이는 있으나 세무상 부동산과 회계상 부동산은
취득가액-감가상각누계액으로 계산되기 때문에
대략 판단하고자 한다면, 전체 자산총계에서 부동산이 차지하고 있는 비중을 보시고
부동산 과다법인인지 여부를 판단하시면 됩니다
정확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한다면 세무조정 자료 상의 자산과 부동산의 금액을 확인하신다면
더욱 정확한 값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Be Wiser Than Yesterday 셀프와이즈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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