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목표 달성 도우미 셀프와이즈입니다.
오늘 첫번째로 세금에 대한 포스팅을 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포스팅을 하기 시작한 이유는 다른 많은 사업자 분들과의 대화 후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단기간의 목표 달성으로 인하여
세무와 회계 그리고 시스템에 대한 고민없이 업무를 진행하다보니
사업 상 장애가 되는 사항들이 많다는 것을 깨닫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도울 수 있는 방향을 생각하다가 이렇게 포스팅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포스팅할 내용은 신규사업자가
기장을 할지 말지 하는 고민과 가장 중요하게 관련되어 있는 제도
기장을 하지 않을 경우 적용받을 수 있는 경비율을 설명하는
단순경비율과 기준경비율입니다.
이 글을 접하는 많은 사업자 분들이
단순경비율과 기준경비율에 대해 들어보셨을거라고 생각하는데요
복잡한 말로는 추계신고 시 적용받을 수 있는 경비율이라고 소개를 받으셨을 겁니다.
경비율 적용의 효과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러한 경비율의 적용은 업종별로 다른 효과가 있을 수 있는데요
원가성이 높은 사업을 운영하시는 분들은 기장을 하셔서
실제 지출된 경비(소득세법 상 필요경비를 의미함)를 경비로 인정받는 것이 절세 목적 상 유리하구요
교육 사업 등과 같은 원가 및 직원 인건비 등 경비가 거의 들지 않는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기장을 하지 않고 경비율을 적용받는 것이 나을 수 있습니다.
기장을 하지 않는게 나을 수 있다는 말이 생소하실 수 있는데요
예를 들면 교육사업을 진행하는 분의 예를 들겠습니다.
교육사업을 영위하는 사람은
실제로 경비로 사용할만한 내역이 크게 존재하지 않는 것이 사실입니다.
설령 있다손 치더라도, 그 금액이 크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경비율제도 이외의 요소를 보면 조금 달라질 수 있겠지만
(다음 편에서 후술)
돈을 지불하며 기장을 해서 실제 경비를 인정받는 방법보다는
돈을 지불하지 않고 기장을 하지 않고 경비율 제도를 이용하여
경비를 인정받는 방법이 나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림으로 보시면 아래와 같은데요
아래쪽의 금액은 매출 기준입니다.
이중 신규사업자의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기준으로 단순경비율이 적용되는지 기준경비율이 적용되는지
결정이 됩니다.
매출 기준을 보시면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상대적으로 단순경비율 대상자들은 매출이 낮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경비율이 높겠죠?
여기에서 정리한 단순경비율 대상인지, 기준경비율 대상인지,
그리고 함께 적은 복식부기의무자인지, 간편장부대상자인지는
단순히 위에서 적은 것과 같이 경비로 인정받는 비율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향후 가산세와 세액공제와도 관계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함께 적었는데요.
이와 관련된 내용은 다음 편에서 다시 서술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여러분들의 사업이 더욱 높은 곳으로 향한 하루였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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