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셀프와이즈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꿈을 이루는 것을 돕는 것이 제 목표입니다.
앞으로 여러분들의 인센티브 설계, 세금설계, 그리고 재무적 분석을 통해
누구보다 다른 방식으로 누구보다 특별한 방식으로
여러분들이 꿈을 이룰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급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부분은 법인사업을 운영하시는 분이라면 모두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분야라고 생각하는데요
얼마 전에도 법인을 새로 설립하시는 분이 이 분야에 대해 질문을 하셔서
오랜시간 컨설팅 해드린게 기억이 납니다.
급여의 경우 제대로 관리를 하지 않을 경우
임원에 대해서 법인세법 상 경비가 부인되어 과세되고 소득세법 상 과세되는 경우가 발생하므로
이중과세의 문제점이 생길 수 있는 부분입니다.
먼저 임원의 범위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법인세법 상 임원의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20조 1호 4항에서 '임원'의 범위를 규정짓고 있는데요
이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법인의 회장, 사장, 부사장, 이사장, 대표이사, 전무이사, 상무이사 등 이사회의 구성원 전원과 청산인
2. 합명회사, 합자회사 및 유한회사의 업무집행사원 또는 이사
3. 유한책임회사의 업무집행자
4. 감사
5. 그 밖에 1~4에 준하는 직무에 종사하는 자
라고 하여 법인세법 상의 임원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임원에 대해서는 인건비에 대해서 사용인에 비해 제한되는데요
여기서 사용인이란 단순히 말하면 직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에 대한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위에 내용은 원칙적인 말이며, 예외가 존재함을 알아두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한발한발 목적으로 위해 전진하는 하루가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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