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셀프와이즈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꿈을 이루는 것을 돕는 것이 제 목표입니다.
앞으로 여러분들의 인센티브 설계, 세금설계, 그리고 재무적 분석을 통해
누구보다 다른 방식으로 누구보다 특별한 방식으로
여러분들이 꿈을 이룰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오늘 주제는 사업을 시작하시는 분들 중 정말 많은 분들이 질문 주시는 부분 중에 하나인
개인사업자 VS 법인사업자
어떤 경우가 사업 상 유리한가에 대한 문제입니다.
어떤 분들은 법인세가 마냥 유리하다라고 하시는 분이 있는데요
이 부분은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습니다.
먼저 제도적으로 살펴보면
가장 크게 다른 것은 첫번째 세율입니다.
법인세의 과세표준에 따른 법인세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반면 소득세의 과세표준에 따른 소득세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종합소득과세표준이 달라졌죠?
이번에 소득세법을 개정하면서 종합소득 과세표준에 따른 소득세율의 구간을 하나 신설하여 생긴 구간입니다.
이 부분에서는 법인사업이 유리할 수 있는 부분이 2가지 생기는데요
하나는 동일 금액 과세표준 대비 법인세율이 소득세율보다 낮다는 사실입니다.
두번째는 누진세율의 경감효과인데요
첫번째는 많이 들어보셨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첫번째는 말그대로 법인세율이 상대적으로 소득세율에 비해서 낮기때문에
총 세금 경감효과가 있다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두번째는 누진세율의 경감효과입니다.
이 부분은 못들어본 분들이 많을 수 있는데요
지금 이 글을 읽는 사업자분들 또는 예비사업자분들을 알고 계시겠지만
소득세나 법인세나 각 과세표준의 금액이 높아질수록 세율이 높아지게 됩니다.
하지만 법인사업을 영위하게 되면
사업자 본인의 인건비에 대한 부분은 근로소득으로 과세가 되고
나머지 소득에 대해서는 모두 법인소득으로 과세가 됩니다.
즉 기존에 개인사업을 하였다면
모든 소득이 사업소득으로 과세가 되는 것을
법인세와 소득세로 나누어서 과세를 하게 되기 때문에
누진세율의 경감효과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 부분을 표로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아래의 표는 소득세 중 종합소득세 대상이 되는 총 6가지 소득(이자, 배당, 근로, 사업, 연금, 기타) 중
사업소득과 근로소득 2가지만 있다는 가정 하에 그린 표입니다.
아래에서 보시면
사업자 본인의 입장에서 법인으로 사업을 시작할 경우
본인의 인건비는 근로소득으로 과세가 되고
법인의 이익(수익-일반비용-본인인건비)의 경우에는 법인세로 과세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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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개인사업자로 사업을 시작할 경우에는
개인의 이익(수익-일반비용)을 사업소득으로서 과세합니다.
사업자의 입장에서 이익을 본인의 인건비와 사업이익으로 본다고 하면
본인의 인건비는
법인사업의 경우 본인의 인건비는 근로소득으로 과세하고
개인사업의 경우 본인의 인건비는 사업소득으로 과세하여
모두 종합소득세를 내게 됩니다.
사업이익은
법인사업의 경우 법인세로 과세
개인사업의 경우 사업소득으로 과세하여 종합소득세를 내게 됩니다.
이로 인해서 단순히 과세표준 구간에 따른 누진세의 경감효과도 발생하지만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 상 소득공제, 세액공제 혜택 차이도 존재하므로
실제로는 더욱 차이가 클 수 있습니다.
이 차이에 대해서는 향후에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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