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Be Wiser than Yesterday 셀프와이즈입니다
지난 7월 22일 기획재정부에서 발표한 2020년 세법개정안에서
개인 유사법인의 초과 유보소득 배당 간주를 신설하였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이와 관련된 각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적용대상: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자가 80% 이상 지분을 보유한 법인(이하, 개인 유사법인)
2) 과세방식: 초과 유보소득은 주주에게 배당한 것으로 간주하여 주주에게 배당소득세 과세
배당 간주금액 = 초과 유보소득 ( 유보소득 - 적정 유보소득 ) * 지분비율
3) 적용기준
유보소득 =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 ( 과오납환급금 이자 등 ) - ( 이월결손금, 세금 등 )
적정 유보소득 = Max { ( 유보소득 + 잉여금처분에 따른 배당 등 ) * 50%, 자본금 * 10% }
4) 간주배당 귀속시기: 각 사업연도의 결산확정일
5) 간주배당 지급시기: 각 사업연도의 법인세 신고기한
6) 간주배당 소득세 원천징수: 개인 유사법인은 간주배당 지급시기에 개인주주에 대해 원천징수
7) 중복과세 조정: 향후 배당 간주금액을 주주에게 실제 배당하는 경우 배당소득으로 보지 않음
제가 다른 세법개정안은 짚고 넘어가지 않았지만
개인 유사법인의 초과 유보소득 배당 간주에 대해서는 굳이 짚고 넘어가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대상이 되는 수가 많습니다.
우리는 절세 목적을 위하여 법인을 차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그 형태는 1인 법인이거나 가족법인의 형태가 많습니다
이번 법 개정의 타겟이 바로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자가 80% 이상의 지분을 보유한 법인입니다
따라서 1인 법인 및 가족법인들은 모두 대상이 될 것입니다
2.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클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 배당간주 금액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배당 간주금액은
초과 유보소득(유보소득 - 적정 유보소득) * 지분비율 입니다
이때 유보소득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 (과오납환급금 이자 등) - (이월결손금, 세금 등) 이고
적정 유보소득은
Max{(유보소득 + 잉여금처분에 따른 배당 등)} * 50%, 자본금 * 10%} 입니다
산식이 조금 이상하여 기획재정부 문의 결과
유보소득은 잉여금처분에 따른 배당의 금액이 차감된다고 하였습니다
이때 초과 유보소득에 대한 간주 배당의 금액은 개인에게 과세될 것입니다.
따라서 개인의 배당소득으로 과세되고,
종합과세 대상 배당소득이 일정 규모 이상(현행 2,000만원이 될 경우 초과 시) 시 종합소득으로 과세되게 됩니다.
그 효과는 2,000만원 초과 부분에 대해서 종합소득 과세를 위한 기본세율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말로만 설명하면 어려우니 예를 들어 설명하겠습니다
1인 법인의 예를 들겠습니다.
가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법인 관련
법인의 수입 3억, 비용 2억, 순이익 1억(배당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가정)
비용 중 대표(1인법인의 주주)의 급여 1억
초과 유보소득 계산 시
유보소득은 법인의 수입금액을 그대로 사용
적정 유보소득 계산 시 잉여금처분에 따른 배당 등의 금액은 0으로 사용
개인 관련
급여를 종합소득금액으로 가정
배당세액공제는 없다고 가정
위 가정에 따른 결과는 아래와 같습니다
배당 간주가 존재하지 않을 경우 소득세 및 지방소득세의 금액은 2,211만원
배당 간주가 존재할 경우 소득세 및 지방소득세의 금액은 3,674만원으로
배당 간주가 존재할 경우 소득세 및 지방소득세의 금액이 1,463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위와 같이 세금 효과가 매우 센 편입니다
그리고 그 효과는 상장사 등 지분이 분산된 경우는 존재하지 않을 것이나
1인법인 및 가족법인의 경우 그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3. 납세자의 경우 갑작스런 조세부담을 맞게 됩니다
위 제도의 문제점은 소득을 받지 않았는데 갑작스레 세금 부담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위 예를 기준으로 설명드린다면
받은 소득은 1억원, 실수령액을 따진다면 더 적은 금액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갑작스런 소득세 부담이 약 1,500만원 가량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납세자의 입장에서는 갑작스런 세금 부담이 생기므로 이를 막기 위해
적정 유보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배당을 하게 될 것입니다.
위 3가지의 이유가 이번 법안 중 초과 유보소득 배당 간주가 중요한 이유입니다
과거에 쓴 포스팅이지만 절세의 측면을 생각하여추가로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초과 유보소득 배당 간주에 대해서 과세를 상대적으로 덜 받기 위해서는
1)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자에 대한 배당 수행(1인 최대 2천만원)
- 정확히는 이 방법은 절세방법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배당을 하던지 하지 않던지 결국에는 배당소득세로 동일하게 과세되기 때문입니다
2) 현재는 미정인 내역이나 투자 등 특정 내역에 대해 잉여금 처분에 따른 배당 등으로 볼 것이라고 하였으므로,
이러한 부분의 증대를 통해 과세되는 금액을 감소
3)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자에게 혜택이 될 수 있는 법인세법 상 손금처리액의 증대
- 이 부분에 대해서는 주의가 필요하므로 상황에 따라 전문가와의 적절합 협의가 필요합니다.
이상 Be Wiser than Yesterday 셀프와이즈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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