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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소득세 절세] 기타소득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

Tax_법인세, 소득세

by 셀프와이즈(SELFWISE) 2021. 5. 11.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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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Be Wiser Than Yesterday 셀프와이즈입니다.

오늘은 기타소득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타소득이란?

소득세법에서 정의하는 기타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말은 소득세법의 과세원칙과 관련이 되어 있는데, 소득세법의 과세원칙은 열거주의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에서 열거주의란 법에서 나열하는 것이 대상이 되는 것을 말합니다.

즉, 나열하지 않은 대상이라면 과세대상이 되지 않음을 말합니다.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법인세법은 포괄주의를 택하고 있으며,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대상은 어떤 것이든 과세대상으로 삼고 있습니다.

기타소득의 기본적인 특징은 일시적, 비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소득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계속적으로 발생하거나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대상이라면 사업소득으로 볼 여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소득세법 집행기준 21-0-10 사업소득과 기타소득의 구분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 해당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기타소득은 크게 어떻게 구분될 수 있을까요?

이러한 기타소득은 크게는 3가지의 분류로 구분될 수 있습니다.

아래의 분류는 법적인 용어는 아니니 분류목적으로 참고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① 무조건 종합과세: 무조건 종합소득금액에 합산하여 과세되는 소득

② 무조건 분리과세: 무조건 원천징수를 통해 과세가 종료되는 소득

③ 조건부 분리과세: 대상을 합산하였을 경우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 이하인 경우 분리과세로 과세가 종료되나

이를 초과할 경우 종합소득금액에 합산하여 과세하는 소득

무조건 종합과세 대상은 무엇인가?

그럼 위에서 말한 무조건 종합과세 대상 소득은 무엇무엇이 있을까요?

이는 단 두가지의 소득이 존재합니다.

바로 뇌물알선수재 및 배임수재에 의하여 받는 금품입니다.

애초에 뇌물과 알선수재 및 배임수재에 의하여 받는 금품이라는 것이 과세대상이라는 것이 의아할 수 있습니다.

또한 왜 무조건종합과세로 과세할까, 무조건분리과세를 해서 90% 수준의 과한 세율을 매길 수 있는 것 아닌가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곰곰히 생각해본다면 당연하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원래 기타소득은 대부분 원천징수의 의무가 있습니다

하지만 뇌물과 알선수재 및 배움수재와 관련된 금액을 지급하면서 원천징수를 할 수 있을까요?

이는 원천적으로 불가능할 것입니다.

따라서 이후에 이러한 사실이 발각이 되더라도 무조건 종합과세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무조건 분리과세 대상은 무엇일까?

무조건 분리과세 소득은 총 3가지가 존재합니다.

1)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2조에 따른 복권당첨금 및 이와 유사한 소득

2) '세액공제를 받은 연금계좌 납입액'과 '연금계좌 운용이익'을 연금외수령한 부분

3) 서화 및 골동품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이러한 무조건 분리과세의 경우 세율에 따라 혜택이 되기도 하고 제재가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위 3가지의 소득의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원천징수 세율이 적용됩니다

1)의 경우 30%, 2)의 경우 15%, 3)의 경우 20%

위의 내용만으로 보았을 때는 큰 제재가 가해지지도 않고, 큰 혜택을 주는 것도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조건부 분리과세 대상은 무엇일까?

위의 내역을 제외하고는 모두 조건부 분리과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는 종류가 많아 몇가지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1)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받는 위약금, 배상금, 부당이득 반환 시 그 이자

2) 강연료, 외주용역비용, 프리랜서비용

3) 퇴직 후의 주식매수선택권 행사 이익, 고용관계 없는 주식매수선택권 행사 이익

4) 상금, 현상금, 포상금 등

5)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2조에 따른 복권당첨금 등 외의 이와 유사한 사행성 소득(경마 등)

6) 종교인소득

기타소득 등을 합산한 금액이 300만원 이하일 경우에는 분리과세로 과세를 종료하나,

이를 초과할 경우에는 종합과세합니다.

다만, 이러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두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실제 기타소득금액은 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해서 구하기 때문에

수입금액 전체가 과세대상이 되지 않고, 경우에 따라 실효세율이 높지가 않은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기타소득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을 드렸습니다.

사업을 운영하시는 분들이나 업무를 수행하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이상 Be Wiser Than Yesterday 셀프와이즈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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