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Be Wiser Than Yesterday 셀프와이즈입니다.
오늘은 소득의 절세에 대해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흔히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절세에 대한 기본적인 관점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은 평소에도 절세를 위해 노력을 합니다.
어떻게 하면 증여세를 덜 물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소득공제를 더 받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경비처리를 할 수 있을까?
등등과 같은 방식으로 말입니다
하지만 큰 틀에서 절세를 어떤 식으로 이룰 수 있는지에 대해 정리해보고 절세를 하는 것과
주먹구구식으로 절세를 하는 것은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 효과에서든지 스스로에 대한 계발 목적에서라도 말입니다
그럼 먼저 절세에 대해 정리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절세란 무엇인가?
절세라는 것은 세법이 인정하는 방식으로 세액의 감소 또는 경감을 이끌어내는 것을 말합니다.
세법이 인정하지 않는 방식으로 세액의 감소 또는 경감을 이끌어내는 탈세나 조세회피와는 차이가 있습니다.
절세의 경우에는 세무조사 등의 이벤트가 있을 경우라고 하더라도
세법이 인정하는 방식으로 세액의 감소 또는 경감을 이끌어냈으므로 문제가 되지 않는 반면
탈세 또는 조세회피의 경우에는 세무조사 등의 이벤트가 있을 경우
세법이 인정하지 않는 방식으로 세액의 감소 또는 경감을 이끌어냈으므로
문제가 되고 가산세, 혹은 횡령 등의 문제까지로 불거질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절세를 할 수 있을까?
아래의 그림을 보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소득이 있는 곳에는 세금이 있습니다
세금이라는 것을 크게 보면 세무 상 수익이 발생한 것에서 세무 상 비용을 차감한 것에 일정한 조정을 하고
여기에 과세를 합니다.
그리구 우리에게 세무 상 비용인 것은 누군가에게는 수익이 되며, 소득이 됩니다
반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누군가에게 어느 한쪽의 비용(법인)이라고 하더라도 어느 한쪽의 소득(개인)으로 잡힌다면
그것은 실질적으로는 세율의 차이만이 존재할 뿐이지 과세는 된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궁극적으로 절세를 위해 할 수 있는 행동은 무엇이 있을까요?
1. 비과세소득
애초에 법인이 받은 소득이든 개인이 받은 소득이든 받은 소득이 과세되지 않는 대상이라면 문제가 되지 않겠죠?
2. 소득공제 or 세액공제
설령 소득으로 인식이 된다고 하더라도 특정 조건을 맞추어 소득 중 일부 또는 세액 중 일부가 공제, 감면된다면
실질적으로는 어느 한쪽은 돈을 받겠지만 과세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3. 소유주에게 실질적인 이익을 주는 법인의 비용
복리후생비와 같은 성격의 비용들은 법인의 비용으로 나가지만 소유주에게 이익이 돌아가게끔 할 수 있는 비용입니다
이 역시 어느 누구의 소득으로도 잡히지 않습니다
4. 세율의 평탄화
소유주일 경우 실질적으로 부담해야 하는 세금은
① 법인세, ② 종합소득세(근로소득, 배당소득) ③ 퇴직소득세 등이 존재합니다
이 경우 각 세금의 세율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어느 것이 유리한지를 고려하여
높은 세율의 소득을 낮은 세율의 소득으로 옮기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또한 단순히 세율만을 고려할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세금의 역할을 하는 것(ex: 4대 보험 등)의 효과를
함께 고려하여 의사결정을 해야합니다
지금까지 소득의 절세에 대한 내용을 정리해보았습니다
가장 큰 효과를 볼 수 있는 분은 1인 주주인 사업주가 되지 않을까 합니다
사업을 운영하시는데 있어 위 요소들을 고려하셔서 사업을 운영하신다면
같은 일을 하고도 적은 세금을 낼 수 있을 것입니다
이 글이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Be Wiser Than Yesterday 셀프와이즈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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