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Be Wiser Than Yesterday 셀프와이즈입니다
오늘은 3월 17일에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이 대표발의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확인코자 합니다
아직은 위원회 회부 상황이라 법안 통과가 되지는 않은 상황이나 이후에 통과될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해 한번 알아보고자 합니다
소득세법 개정안은 다음과 같습니다
위 내용을 보면 제9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서 규정하는 자산에 대한 제재가 주 내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떤 자산에 대한 양소소득세가 올라간 것일까?
여기에서는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서 규정하는 자산에 대해
1년 미만 양도 시 80%
1년 이상 2년 미만 양도 시 70%
미등기 양도자산 양도 시 90%
의 세율을 적용한다고 하는데
해당 내용을 확인해보면
① 토지
②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③ 지상권
④ 전세권과 등기된 부동산 임차권
이 대상이 됩니다
즉, 위 자산의 양도 시 총 세금 부담은 지방소득세를 고려했을 때
1년 미만 양도 시 88%,
1년 이상 2년 미만 양도 시 77%,
미등기 양도자산 양도 시 99%
의 세금 부담이 있음을 말합니다
왜 소득세법 일부개정을 하게 되었는가?
이유는 광명 신도시 등 사업 추진에서 발생한 투기 사건 때문에 높였다고는 합니다
토지에 대해 양도소득이 낮으니 매긴다는 논리인데.
문제는 이러한 법 개정은 개발정보를 이용하여 이익을 본 일부만을 대상으로 하지 않고
무차별적으로 모든 사람에게 높은 세율을 적용시킨다는 점입니다.
미공개 개발 정보를 이용하여 이익을 본 사람을 제재하려면
그 사람들에게만 적용이 되는 법을 만들어야 하는 것이지
이렇게 토지에 대한 세금을 높인다고 될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는 어떠한 문제를 낳게 되는가?
그래서 저게 뭐?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저는 일전에 부동산에서 세금이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포스팅을 한 적이 있습니다
여기에 따르면 양도소득에 대한 중과는 결국 매매가격을 높이고 공급을 줄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문제는 토지의 경우에는 모든 부동산의 재료라는 것입니다
즉,
토지에 대한 중과->매매가격 상승 및 거래량 감소->비싼 재료(토지)로 인해 주택 및 기타 부동산의 가격 상승
의 과정이 발생할 것이란 말입니다
이건 결국 또 서민들이 고생하는 구조를 만듭니다.
규제를 했을 때 가장 먼저 피해를 입는 사람은 약자입니다
아직은 법안이 통과되지 않았지만
저는 이 법안이 통과되지 않길 바라고, 이러한 법 통과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피해입지 않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Be Wiser Than Yesterday 셀프와이즈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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