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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소득세 절세] 매출분리결제서비스 관련 세무 이슈

Tax_법인세, 소득세

by 셀프와이즈(SELFWISE) 2021. 5. 11.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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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Be Wiser Than Yesterday 셀프와이즈입니다

오늘은 미용실 운영사업자에게 종종 존재하는 매출분리결제서비스에 대해 알아보고

이것이 부가가치세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출분리결제서비스란?

매출분리결제서비스란 비사업자 신용카드 거래를 취급하는 재정산 PG사와 밴대리점이 제공하는 서비스로서

소비자가 가맹점 등에서 결제하면 이 금액을 사업자 매출과 개인간 거래를 혼합하여 절세해준다는 컨셉으로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미용실에서 받은 신용카드 매출을 바로 사업주와 프리랜서의 매출로 잡아 결제하는 식입니다

예를 든다면 고객이 미용실에서 100의 매출을 발생시켰을 때

이중 40은 프리랜서의 매출로 잡고, 나머지 60은 미용실의 매출로 잡는 방식입니다

매출분리결제서비스의 영업을 하는 쪽의 주장

원래대로라면 미용실에서 100의 매출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내야할 것이지만

미용실에서 60에 대한 매출만이 인식되기 때문에 60에 대한 부가가치세만 내면 된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에 대한 국세청의 판단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대한 국세청은 판단은 어떻게 되는가?

이에 대해서 국세청은 다음과 같이 답변(부가, 사전-2019-법령해석부가-0394, 2019.08.19)하였습니다

[ 요 지 ]

자유직업소득자가 미용실 운영사업자와의 계약에 따라 용역을 제공하고 성과에 따라 수당을 받는 경우로서, 사업자가 매출분리결제서비스에 가입하여 고객이 결제하는 대가가 각각 분리결제 되는 경우에도 고객이 결제하는 대가 전체가 사업자의 공급가액이 되는 것임

[답변내용]

미용실 운영사업자(이하 “사업자”)가 자유직업소득자인 미용사(이하 “미용사”)와 계약을 체결하여 사업자는 미용사에게 시설물 등을 제공하고 미용사는 독립적으로 용역을 제공하며 성과에 따라 수당 등의 대가를 받는 경우로서 사업자가 매출분리결제서비스에 가입하여 고객이 미용용역의 대가를 신용카드로 결제시 사업자에게 귀속될 금액과 미용사에게 귀속될 금액이 분리결제 되는 경우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공급가액은 부가가치세법 제29조제3항제1호에 따라 고객이 결제한 대가 전체(부가가치세 제외)가 되는 것임

[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29조

1. 사실관계

○ 신청인은 미용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자유직업소득자인 미용사(이하 “미용사”)와 도급계약을 체결하여

- 신청인은 시설물 등을 미용사에게 제공하고 미용사는 미용용역을 공급하는 형태로 사업을 하고 있으며 이 경우 신청인은 미용사의 성과에 따라 수당을 지급하며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 있음

○ 신청인은 최근 ㈜AAAA(이하 “서비스사”)와 계약을 체결하여 ‘매출분리결제서비스’에 가입을 하였는바

- 해당 서비스는 고객이 용역대가를 신용카드로 결제하는 경우 사전에 설정된 신청인 귀속 금액과 미용사 귀속 금액이 각각 분리결제*되고 신청인과 미용사의 각자 계좌로 해당 금액이 입금되는 서비스임

* 고객이 대가 결제시 전표상 가맹점 승인금액, PG사(미용사) 승인금액이 별도 표시

2. 질의내용

○자유직업소득자인 미용사가 미용실 운영사업자와 체결한 도급계약에 따라 독립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성과에 따라 수당을 받는 경우로서

- 미용실 운영사업자가 매출분리결제서비스에 가입하여 고객이 미용용역 대가를 신용카드로 결제시 사업자와 미용사에게 귀속될 금액이 각각 분리결제되는 경우 미용사에게 귀속되는 금액이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공급가액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 부가가치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사업자 란 사업 목적이 영리이든 비영리이든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를 말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3조【납세의무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개인, 법인(국가ㆍ지방자치단체와 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 법인격이 없는 사단ㆍ재단 또는 그 밖의 단체는 이 법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사업자

○ 부가가치세법 제11조【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역무를 제공하는 것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제12조【용역 공급의 특례】

③ 고용관계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는 것은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26조【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5. 저술가ㆍ작곡가나 그 밖의 자가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人的)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2조【저술가 등이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 용역으로서 면세하는 것의 범위】

법 제26조제1항제15호에 따른 인적(人的) 용역은 독립된 사업(여러 개의 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과세사업에 필수적으로 부수되지 아니하는 용역을 독립하여 공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공급하는 다음 각 호의 용역으로 한다.

1. 개인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적 시설 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다음 각 목의 인적 용역

파. 개인이 일의 성과에 따라 수당이나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는 용역

○ 부가가치세법 제29조【과세표준】

③ 제1항의 공급가액은 다음 각 호의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대금, 요금, 수수료, 그 밖에 어떤 명목이든 상관없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는 금전적 가치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하되,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 : 그 대가<단서생략>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외상거래 등 그 밖의 공급가액의 계산】

④ 사업자가 음식ㆍ숙박 용역이나 개인서비스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와 함께 받는 종업원(자유직업소득자를 포함한다)의 봉사료를 세금계산서, 영수증 또는 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신용카드매출전표등에 그 대가와 구분하여 적은 경우로서 봉사료를 해당 종업원에게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봉사료는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다만, 사업자가 그 봉사료를 자기의 수입금액에 계상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결론

위 내용의 결론을 말씀드린다면

매출분리결제서비스를 이용하여 사업장의 매출과 프리랜서의 매출을 나눈다고 하더라도

사업장에서는 전체 매출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내야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당연한 것인게 과세사업장에서 100의 매출이 발생할 경우 100의 매출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하는데

프리랜서에게 40의 매출을 주었다고 하더라도

일반적으로 프리랜서의 경우에는 인적용역사업자이기 때문에 매출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따라서 당연히 과세사업장을 영위하는 사람이 100의 매출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내야하는 것입니다

만약, 그러한 일이 거의 없겠지만 누군가가 프리랜서가 과세사업자를 내서 부가가치세를 내면 되지 않느냐라고

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는데, 이는 아래 2가지의 케이스를 비교하신다면 결론을 알 수 있습니다

① 분리결제서비스를 사용하지 않았을 때

전체 매출 100(부가가치세 10)->사업장 매출 100(부가가치세 10)+인건비 40(부가가치세 없음)

사업장의 순이익 60

② 분리결제서비스를 사용했을 때

전체 매출 100(부가가치세 10)->사업장 매출 60(부가가치세 6)+인건비 40(부가가치세 4)와

사업장의 순이익 60

위 내용을 보시면 사업장의 순이익에 차이가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뿐 아니라 이외에도 다양한 법적인 문제가 불거질 수 있기 때문

매출분리결제서비스는 이용하지 않으시길 권해드립니다

지금까지 매출분리결제서비스와 관련된 세무 이슈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 내용이 어제보다 현명한 여러분이 되는데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Be Wiser Than Yesterday 셀프와이즈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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