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Be Wiser Than Yesterday 셀프와이즈입니다
오늘은 프리랜서 및 개인사업자(*)의 3.3% 세금에 대해 말씀드려보려고 합니다
(*) 이를 세법 상 용어로 인적용역사업자라고 합니다
이에 대해 말씀드리게 된 이유는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3.3% 세금만으로 세금을 모두 냈다고 생각하시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으로 이러한 대상이 될 수 있는 자는 프리랜서, 헤어디자이너, 헬스트레이너 등의 개인사업자입니다
3.3% 세금의 의미
3.3% 세금의 의미는 소득을 받는 자의 소득을 드러나게 하기 위해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목적으로 3.3%의 원천징수를 하고
원천징수한 돈을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 또는 한국은행,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이렇게 하면 국세청에서는 사업소득을 받은 자가 얼마나 돈을 받는지를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일반적으로 사업자라면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를 통해 그 자의 소득을 파악할 수 있는데 반해
프리랜서 등의 인적용역사업자는 계산서를 발행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소득을 파악하기 위한 목적으로 원천징수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
중요한 것은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일 것입니다
소득자의 입장, 즉, 프리랜서나 사업자에게 중요한 것을 말씀드리자면
1. 3.3%의 세금이 소득세의 끝이 아니다
3.3% 세금을 내고 난 이후에 1월부터 12월까지의 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합니다
그리고 종합소득세 신고 시 계산된 종합소득세가 최종 세금이 됩니다
만약, 종합소득세가 10,000,000원이 나오고, 3.3% 원천징수로 3,300.000원을 냈다면
종합소득세 신고 시 6,700,000원을 추가로 내야합니다
2. 4대 보험에 따른 부담도 생각해야한다
소득을 받는 사업자 및 프리랜서는 4대 보험, 정확하게는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을 내야하기 때문에
이에 따른 부담도 생각하셔야 합니다
다만, 이에 대해서는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의 성격에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알아두어야 하는데
건강보험은 보장성 보험의 성격이고
국민연금은 연금의 성격이라는 것입니다
즉, 건강보험의 경우 내야하는 돈이 늘더라도 늘어난 금액으로 인해 향후 더 받아가는 것이 없지만
국민연금의 경우 내야하는 돈이 늘면 이후에 국민연금 수령 시 받는 돈이 늘어납니다
즉, 자산성이 있습니다
이에 따른 부담은
국민연금은 총 9%
건강보험은 총 6.86%+장기요양보험료 총 0.79%
하여
총 부담은 약 16.6% 수준, 이중 비용부담만 따지자만 약 7.6% 수준입니다.
단, 위 부담액은 사업소득 및 종합소득과 연동되어 있기 때문에
사업경비를 고려하였을 때 부담율은 이보다 낮아질 것입니다
3. 대출에의 영향을 고려하여야 한다
소득은 많이 받으면 대출 또한 많이 나오는게 사실입니다
다만, 당연히 받는 금액이 그대로 소득으로 인식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양한 소득 계산 방법이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사업소득의 소득계산 방법 중 하나로
지급받는 금액의 60%*연환산을 통해 소득을 산정하는 방법도 존재합니다
위 내용으로 말미암아 생각해두셔야 하는 점은
근로소득처럼 받은 금액이 100% 소득으로 잡히지 않는다는 점도 알아두셔야 합니다
물론 이는 대출을 받고자 하는 사람이 소득을 어떻게 증명하느냐에 따라
대출받을 수 있는 금액 또한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점 역시 알아두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3.3% 세금의 의미 및 그 영향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위 내용이 여러분들이 어제보다 나은 오늘을 보내는데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Be Wiser Than Yesterday 셀프와이즈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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