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Be Wiser than Yesterday 셀프와이즈입니다
요즘 아파트 거래가 증가하면서 아파트 구입 시 세무적인 문제가 발생하지는 않을지에 대해
걱정하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출처: 연합뉴스 https://www.yna.co.kr/view/AKR20200820143100003?input=1195m
실제로기사와 같이 아파트 가격이 급등하면서
아파트 매입 자금을 위한 부모자식 간의 증여 및 아파트에 대한 증여가 많이 발생하고 있으며,
실제로 저에게 증여세와 관련된 질문을 하는 사람들도 많아졌습니다
동시에 우리는 아파트에 대한 증여세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30세는 일정 금액 이하의 아파트를 사면 세무조사를 받지 않는데 라는 말을 듣곤 합니다
그럼 이건 어디에서 나온 이야기일까요?
바로 자금출처조사입니다.
지금부터 자금출처조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순서는
1) 자금출처조사의 정의
2) 자금출처조사 대상의 선정
1) 자금출처조사의 정의
먼저 자금출처조사란 무엇일까요?
네이버 시사상식사전에서는 자금출처조사에 대해서 아래와 같이 정의하고 있습니다
출처: https://terms.naver.com/entry.nhn?docId=71540&cid=43667&categoryId=43667
실제로는 위와 같이 언급을 하지만 정확한 정의를 말씀드린다면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의 재산 취득(해외유출 포함), 채무의 상환 등에 소요된 자금과 이와 유사한 자금의 원천이 직업, 연령, 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본인의 자금능력에 의한 것이라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 그 자금의 출처를 밝혀 증여세 등의 탈루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행하는 세무조사를 말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 사무처리규정 제1조의2 11호)
위에서 짚어가야할 부분을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① 자금출처조사의 대상: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의 재산 취득, 채무의 상환 등에 소요된 자금
② 자금출처조사의 원인: 위 자금이 직업, 연령, 소득 및 재산상태 등을 고려하였을 때 본인의 자금능력에 의한 것이라고 인정되기 어려운 경우
위에서 짚을 수 있는 부분은 두가지이고 추가로 더 짚는다면
어떠한 행위를 할 수 있을지 일 것입니다.
하지만 모든 경우에 자금출처조사를 한다면 국세청에서는 상당한 인력난에 허덕이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재산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 배제기준을 설정하고 해당 금액에 미달할 경우에는
증여로 추정하지 않습니다.
해당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중에 총액한도란 취득재산과 채무상환자금의 합계액의 한도를 말합니다
조금만 더 깊게 가보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재산의 취득, 채무의 상환 등과 관련해서
우리의 직업이나 연령, 소득 및 재산상태 등을 고려하였을 때 충분히 해당 재산을 취득할 수 있을 것이라고 여겨진다면
자금출처조사를 받지 않을 것이라는걸 알 수 있습니다.
2) 자금출처조사 대상의 선정
자, 그럼 자금출처조사의 대상은 어떻게 선정될까요?
상속세 및 증여세 사무처리규정을 살펴보겠습니다.
위 내용을 보시면 국세기본법 제81조의6에 따라 대상을 선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국세기본법 제81조의6으로 가보겠습니다
내용이 많죠?
정리하겠습니다
아래는 개인에 초점을 맞추어서 적은 자료입니다.
위와 같은 내용들이 자금출처조사의 대상이 될 수 있는 대상입니다.
상대적으로 사업자일 경우에는 정기세무조사 시 자금출처조사까지 같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을 것이니
참고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 Be Wiser than Yesterday 셀프와이즈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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