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Be Wiser Than Yesterday 셀프와이즈입니다
오늘은 상속세 및 증여세의 기본 개념에 대해 이해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는 서로 깊은 연관이 있는 세금이라고 하겠습니다
관련 법 자체도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라고 하여 하나의 법으로 이어져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상속세와 증여세를 함께 엮어서 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할 것입니다
상속세와 증여세란?
상속세는 상속에 따른 세금, 증여세는 증여에 따른 세금입니다
이때
상속이란 피상속인의 사망에 따라 재산을 이전하게 되어 발생하는 것이고,
증여란 증여자가 수증자에게 재산을 이전하기로 함에 따라 발생하는 것입니다
세금적인 측면에서 상속세와 증여세의 경우 가장 유의미한 차이는
상속의 경우에는 상속인들이 상속받는 재산을 모두 합해서 상속세를 매긴다는 것
증여의 경우에는 수증자별로 받는 재산을 기준으로 증여세를 매긴다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 상속세는 증여세에 비해 누진세를 더 크게 적용받게 됩니다
상속세와 증여세의 계산구조
다음으로 우리는 상속세 및 증여세의 계산구조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의 계산구조는 아래와 같습니다
위의 내용을 보면 비슷한 것들이 많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세율 또한 동일합니다
위의 내용 중 옅은 주황색으로 칠한 부분이
상속세 및 증여세의 금액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이번 내용에서 설명하기에는 시간이 오래 걸릴 것으로 예상되어
이후에 시간을 할애하여 조금씩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상속세와 증여세의 관계는?
상속세와 증여세는 서로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상속세와 증여세 모두 재산의 무상이전이라는 행위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증여를 미리 많이 이전해둔다면 상속 때 이전하는 재산이 적어지겠죠?
그렇다면 사람들은 이러한 꼼수를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증여를 미리 많이 해둔다면 상속세를 적게 물 테니까 미리 증여를 많이 해두자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당연히 법에서는 이런 꼼수를 막아두기 위해서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포함하도록 하여 상속세 계산 시 과세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내용을 보시면 알겠지만 상속이 발생하기 10년 이전에 증여한 재산이라면
상속세 계산 시 재산가액을 합산하지 않으므로 절세의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상속세와 증여세에 대한 짧은 설명을 드려보았습니다
이후에는 위 내용에 대해 조금씩 풀어가며 설명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지금까지 Be Wiser Than Yesterday 셀프와이즈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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