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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상증세 절세] 비상장주식 가치평가(코넥스, K-OTC, 기타 비상장주식)

Tax_상속, 증여세

by 셀프와이즈(SELFWISE) 2021. 5. 12.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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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Be Wiser Than Yesterday 셀프와이즈입니다

오늘은 비상장주식 가치평가에 대해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 주식에 대한 평가원칙은 무엇일까?

기본적으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 평가의 원칙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따른다. 이때 유가증권시장 및 코스닥시장에 상장된 주식의 경우 평가기준일 전후 각 2개월 동안의 공표된 최종 시세가액 평균을 시가로 본다

(상증세법 제60조 1항)

2. 위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액, 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상증세법 제60조 2항)

3. 위 사항을 적용할 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보충적으로 규정된 방법에 따라 평가한다(상증세법 제60조 3항)

위 내용들을 따져서 주식에 대한 평가방법에 대해 살펴본다면,

원칙적으로는 시가로 하되, 시가에 대한 판단이 어려울 경우에는 보충적 평가방법을 통하여 비상장주식의 가치로 한다

유가증권시장, 코스닥시장 상장주식의 시가는 어떻게 산정할까?

여기서 유가증권의 시가라고 함은 다음과 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1) 유가증권시장(KOSPI), 코스닥시장 상장주식의 경우에는 증여일 전후 2개월의 최종 시세가격의 평균

2) 유가증권시장(KOSPI), 코스닥시장 상장주식이 아닌 경우에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

비상장주식에 대한 보충적 평가는 어떻게 계산될까?

그리고 보충적 평가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경우에 따라 다소간의 차이가 있지만

원칙적으로는 1주당 순손익가치와 1주당 순자산가치를 3과 2의 비율로 가중평균한 값(상증세법령 제54조 1항)으로 계산합니다.

코넥스, K-OTC, 장외주식의 경우에는 어떻게 평가될까?

다만, 위의 항목들을 살피다보면 조금 애매한 항목들이 존재합니다.

그 이유는 유가증권시장, 코스닥시장에 상장된 주식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거래가 발생 또는 거래가격을 알 수 있는 주식들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그 대상들은 아래와 같습니다

① 코넥스시장 상장주식

② K-OTC시장 주식

③ 장외주식이나 거래가격이 확인되는 주식(증권플러스 비상장, 38커뮤니케이션 등)

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문제가 되는 근본원인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위 시장에서의 거래가격 또는 확인되는 거래가격을 시가로 볼 수 있느냐에 대해 이슈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상증세법령 제49조 평가의 원칙등에 대해서 알 수가 있는데,

여기에서는 법 제60조제2항 상의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란

증여재산의 경우 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평가기준일 후 3개월까지의 기간 중 매매가 있는 경우 특정조건에 해당할 경우 이를 시가로 볼 수 있는데,(상증세법령 제49조제1항제1호)

특수관계인의 거래가 아닌 주식의 거래

거래된 비상장주식의 액면가액이 3억에 미달하고,

거래된 주식이 발행주식총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보다 작은 경우에는 이를 시가로 볼 수 없다

따라서 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평가기준일 후 3개월까지의 기간의 매매거래를 살펴야하겠지만

거래량이 충분하지 않은 기업이라면, 보충적 평가방법을 사용하는 것이 적절할 것입니다

다만, 납세의무자 및 지방국세청장, 관할세무서장은 신청을 통해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 조건에 해당하지 않는 매매거래가격도 시가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결론

원칙적으로 거래량이 충분하지 않은(특정기간 내 비특수관계인의 비상장주식 거래액면가 3억 미만 및 1% 미달한 거래)

코넥스시장 상장주식, K-OTC 비상장주식, 증권플러스 비상장 등 매매사이트를 통해 거래한 기타 비상장주식의 경우

원칙적으로는 보충적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됩니다

다만,거래량이 충분한 경우에는 매매가격이 시가가 될 수 있으며,

거래량이 충분하지 않은 경우라고 하더라도

국세청 및 세무서의 신청에 의해 거래가격이 시가가 될 수 있습니다

이 글이 비상장주식 투자에 관심있는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Be Wiser Than Yesterday 셀프와이즈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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